지각과민처치(가) 예방처치 산정규칙 안내
❍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 처치의 급여 기준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82호
✔ 내용
✎ 치과에서 불소를 이용한 치아 우식증 예방처치(불소마니시도포, 불소용액도포, 이온
도입법 등)의 수기료 산정 기준이 지각과민처치(가)를 “준용”하여 산정한 경우
인정되던 것이 위 근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화” 되었습니다.
✎ 치과에서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불소마니시도포, 불소용액도포, 이온
도입법 등)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됩니다.
① 두경부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② 쉐그렌증후군 환자
③ 구강건조증 환자(비자극시 분비되는 전타액 분비량이 분당 0.1ml 이하)
④ 뇌성마비,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뇌병변장애로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를 확인해야 함
✎ 약품 및 재료대는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 “준용 처리하지 않고 청구” 해야 하고 시행한 치아의 만큼 산정 가능하며 위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상병은 “Z29.8 기타 명시된 예방적 조치”로 적용한 후 청구 가능하며
이때 내역설명에 환자의 상태와 같이 예방을 위한 행위임을 기재하면 됩니다.
※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아도 위 사례에 해당 하는 경우 인정되니 참조하시고
이 경우 해당 환자의 보험구분은 “**정신지체”가 아닌 원래의 종별을 유지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