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범 제 12조 4항
✎ 시행일자 : 2024.5.20. 부터
✔ 내용
✎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강화 시행
✎ 본인확인 여부 정보 관리 방법 안내
① [데스크] - [인적사항] 화면에 본인확인 설정 버튼 클릭 후 옵션 선택
② 본인확인여부 설정 메뉴 설명
미확인 : 신분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선택
신분증확인 : 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 실물 신분증으로 확인 경우
QR코드확인 : 전자보험증의 QR코드로 확인한 경우
예외적용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알림끄기 : 현재 사용 중인 컴퓨터에서 본인확인 여부 알림을 받지 않는 경우
③ 자격조회 실시
본인확인여부 설정 값을 기준으로 건보공단에 본인확인 이력 자동 통보
④ 신환의 경우 설정 후 반드시 수진자 정보 저장해야 적용됨
※ 19세 미만의 경우 신분 확인 예외 대상자입니다.
"신분확인을 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다시 신분확인을 진행해야
합니다.(최종내원일 기준이 아님)
신분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비급여"로 진행해야
합니다. 단, 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신분 확인이 된 경우 소급해서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