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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가진료 사용 안내
2024-07-19 / 번호 210
글쓴이
관리자
조횟수
398

2024년 7월 추가진료 사용 안내 도움말


❍ 추가진료 사용 안내
    ✔ 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 진료 당일 산재(또는 자보)와 같은 보험자가 다른
       형태의 진료가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 [추가진료] 설정을 통해 진료내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추가진료] 설정
          ①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진료내역과 다른 새로운 처치순번 선택
          ② 산재 또는 자보 진료내역 입력(다수개의 새 처치순번 사용 가능)
          ③ [추가진료] 진료에 대한 구분자 선택
         
          ④⑤ [진료세부설정]에서 추가 정보 입력 후 적용
         
          ※ 여러 개의 처치순번에 [추가진료]에 대한 내역이 입력 될 경우 각각 [처치순번]
          마다 [추가진료] 구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추가진료]에 대한 보험자 구분은 진료일
          자 기준으로 [산재]와 [자보]를 중복해서 설정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의료급여)
          진료와 같은 진료일자에 진행되는 산재(자보) 진료내역을 입력할 경우에만 사용 하십
          시오. 수납내역은 종전과 동이하게 진료일자 별로 합산되어 발생되고 청구시 보험자
          종별에 따라 자동 분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