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외래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도움말
❍ 외래본인부담률 차등적용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7-132호
✔ 시행일자: 2024.7.1. 진료분 부터
✔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
✔ 적용
✎ [수진자자격조회]에 [본인부담차등적용] 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하며 [인적사항]과
[진료업무]화면에 정보가 표시되며 진료내역 입력 시작시 [본인부담차등적용] 여부
를 확인합니다.
① [인적사항], [진료업무] 화면에 [본인부담차등적용] 대상자 정보 표시
② [진료업무] 화면에서 [진료내역] 입력 시작시 [본인부담차등적용] 여부 확인
③ [진료세부설정]에서 [본인부담차등적용] 여부 변경 가능
④ 보험 청구시 특정내역 “F029” 자동 수록
※ 마지막 [수진자자격조회] 결과로 [본인부담차등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있습
니다. 반드시 접수시 수진자자격조회를 실시하여 요양기관에서 추가적인 불편 사항
(보완청구, 환자의 컴플레인)이 발생하지 않도록하십시오. 원외처방전에는 특정내역
“F029”가 수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