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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 청구 관련 안내
2024-09-25 / 번호 214
글쓴이
관리자
조횟수
234

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 청구 관련 안내

❍ 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 청구 관련

     ✔ 관련근거: 보험급여과-3932호(2024.9.10.)

    ✔ 주요내용: 
      ✎ 추석연휴 운영 병·의원 및 약국 진찰료, 약국 조제료 추가 가산 
      ✎ 수가정보: 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IE100), 3,000원, 본인부담금 없음
      ✎ 진료기간: 2024.9.14.~2024.9.18.
      ✎ 청구기간: 2024.09.30 이후 부터 가능

    ✔ 산정방법
      ✎ 해당 진료기간 중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환자의 보험급여 진료를 실시한 경우
      ✎ 진료 작성시 자동 산정됨(가산수가가 없는 경우 진료내역 재계산시 자동 발생됨)


진료내역에 가산수가가 발생되지 않았더라도 청구시 자동 발생됩니다.

※ 해당 수가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기간 이외에 청구시 가산 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