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원환자 신분확인 안내 도움말
※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후 아직도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있는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관리공단의
모니터링 결과에 나타나고 있어 "내원환자 신분확인"에 대해 다시 안내를 드립니다.
신분확인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는 규정(첨부파일 참조)이 있으니 요양기관에서는
해당 사항을 준수하시어 불이익이 발행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 개정(법률 제19420 호)
2. 시행시기
- 2024년 5월 20일
3. 주요내용
-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병.의원에서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으며 모바일 건강보험증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도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 건간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은 환수되고,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됩니다.
4. 적용 내용
- 인적사항 등에 본인확인 여부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본인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환자를 조회할 경우
해당 알림이 팝업됩니다.


5. 추가 기능
- 메인 화면에서 신분확인 상태를 변경할 경우 "설정 옵션에 상관없시" 신분확인 설정 정보를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하여 즉시 통보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