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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환자 신분확인 안내 도움말
2025-02-11 / 번호 223
글쓴이
관리자
조횟수
445
내원환자 신분확인 안내 도움말


※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후 아직도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있는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관리공단의

   모니터링 결과에 나타나고 있어 "내원환자 신분확인"에 대해 다시 안내를 드립니다. 

   신분확인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는 규정(첨부파일 참조)이 있으니 요양기관에서는

   해당 사항을 준수하시어 불이익이 발행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 개정(법률 제19420 호)


2. 시행시기

   - 2024년 5월 20일 


3. 주요내용

   -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병.의원에서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으며 모바일 건강보험증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도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 건간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은 환수되고,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됩니다.


4. 적용 내용

   - 인적사항 등에 본인확인 여부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본인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환자를 조회할 경우

     해당 알림이 팝업됩니다.

     

     


5. 추가 기능

   -  메인 화면에서 신분확인 상태를 변경할 경우 "설정 옵션에 상관없시" 신분확인 설정 정보를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하여 즉시 통보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