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근거에 의거 수가, 약가, 치료재료 라이브러리에 추가 목록을 배포합니다. 해당 고시에 포함되어있는 수가, 약품, 치료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자동으로 인하된 단가로 변동됩니다. 단, 약가나 치료재료의 경우 거래상한가가 인상된 경우 구입가와 비교하여 직접 변경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심사평가원] 전화 1644-2000으로 연락바랍니다.
※ 4월27일, 5월1일 부로 치료재료에 대한 거래 상한가 가 전체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치료재료에 대한 거래 상한가 인상 분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 아래 두가지 조건이 모두 포함되는 치료재료의 경우 적용단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① 실구입가가 거래 상한가보다 높거나 같아야 합니다. ② 적용된 단가가 거래 상한가 보다 낮게 설정되어있어야 합니다. - 적용일자와 적용단가를 조정하실 경우 반드시 조건을 확인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