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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부가세산정 안내
2014-02-01 / 번호
글쓴이
Manager
조횟수
2818

부가가치세 처리 관련 안내

1. 시행일

   2014년 2월 1일
2. 다음달부터는
-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치료술
- 여드름·탈모치료술·제모술·모발이식술
-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피어싱
- 지방융해술·피부재생술·피부미백술·항노화치료술·
   등도 새롭게 과세대상으로 추가됐다.
- 이밖에 양악수술도 부과대상에 포함된다.(교정시술이 선행된 경우 제외)
- 지금까지는 쌍꺼풀, 코, 가슴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주름살 제거 등에만 부과되었다.
 
3. 바뀌는 것들
-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병원은 제공한 의료용역대금의 10%
   소비자로부터 징수해 소득신고, 납부 시 부가가치세로 납부한다.
- 병의원들은 기존 면세 사업자에서 면세와 과세 겸업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사업자 등록번호를 발급받게 되는데 기존의 면세 사업자등록증은
   자동 폐기돼 폐업신고 처리 된다.
   즉,
   과세, 면세 겹업사업자로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세부 내역은 해당 지역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 의료기관은 신규 사업자등록 발급에 따라 상황이 복잡해진다
   공단에서 발급하는 요양기관 용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고 등록해야하며,
   폐업처리 돼 카드결재가 되지 않는 신용카드 단말기도 살려야 한다.
   또 모든 거래처에 사업자등록 변경 사실을 알리고 부가세가 명시돼 있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6개월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한다.
- 면세 진료과목과 과세 진료과목의 매입세금계산서 등은 분리하여 관리한다.
- 면세 진료과목과 과세 진료과목의 매출 자료 등은 분리하여 관리한다.

- 과세대상 비보험수가 처리 절차 안내(부가세 추가 방법 등)
   부가세 추가하는 경우 : 현재 단가 = 현재 단가 * 1.1
   현재 단가에서 부가세를 분리할 경우 부가세 = 현재단가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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