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고객지원 > 공지사항
제목
TERUPLUG 등 인정 기준 안내
2016-09-05 / 번호
글쓴이
관리자
조횟수
509
  TERUPLUG 등 인정 기준 안내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2016-147호

    2. 창상 보호 및 육아 형성을 촉진하는 마개(Plug) 형태의 치료재료의 인정 기준이

        변경되었으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업무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