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8호
위 근거에 의거 2016.9.30 까지 유예되었던 약제급여 목록 정비와 관련하여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관련내용에 대하여 도움말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심사평가원] 전화 1644-2000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