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8호
위 근거에 의거 2017년 7월 1일 부터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기존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연 1회 요양급여가
적용되도록 나이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