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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치석제거 나. [전악] 인정 나이 변경 안내
2017-07-01 / 번호
글쓴이
관리자
조횟수
953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8호

 

 위 근거에 의거 2017년 7월 1일 부터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기존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연 1회 요양급여가

적용되도록 나이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