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근거에 의거 수가, 약가, 치료재료 라이브러리에 추가 목록을 배포합니다. 해당 고시에 포함되어있는 수가 및 약품, 치료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자동으로 단가가 변동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심사평가원] 전화 1644-2000으로 연락바랍니다.
아울러 2017년 11월 1일 부터 65세 이상 노인틀니 본인부담율이 인하됩니다. 관련 내용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급여관리실 또는 심사평가원 청구심사관리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