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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업데이트 - 노인틀니 본인부담율 인하 적용 등 고시 적용
2017-10-31 / 번호
글쓴이
관리자
조횟수
809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8348)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834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8호 약제 급여 목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91호 치료재료대 반영


  위 근거에 의거 수가, 약가, 치료재료 라이브러리에 추가 목록을 배포합니다.
해당 고시에 포함되어있는 수가 및 약품, 치료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자동으로 단가가 변동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심사평가원] 전화 1644-2000으로 연락바랍니다.



아울러 2017년 11월 1일 부터 65세 이상 노인틀니 본인부담율이 인하됩니다.

관련 내용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급여관리실 또는 심사평가원 청구심사관리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