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관 및 대사 약제 허가사항 관련 안내
심사평가원은 소화관 및 대사 약제, 신규 등재 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
에 대해 전산심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에서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내 도움말을 첨부하오니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02-2182-2459, 8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