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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관 및 대사 약제 허가사항 관련 안내
2017-11-27 / 번호
글쓴이
관리자
조횟수
834

소화관 및 대사 약제 허가사항 관련 안내


 심사평가원은 소화관 및 대사 약제, 신규 등재 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

에 대해 전산심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에서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내 도움말을 첨부하오니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02-2182-2459, 8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