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반영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호 약제 급여 목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5호 치료재료대 반영
위 근거에 의거 수가, 약가, 치료재료 라이브러리에 추가 목록을 배포합니다.해당 고시에 포함되어있는 수가 및 약품, 치료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자동으로 단가가 변동됩니다.
2017년 2월1일 부터 구강악안면외과 수술 수가의 단가가 변경되었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심사평가원] 전화 1644-2000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