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근거에 의거 약가, 치료재료 라이브러리에 추가 목록을 배포합니다. 해당 고시에 포함되어있는 약품, 치료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자동으로 단가가 변동됩니다. 미노클린첨부제, 미노클린치과용 연고, 클로헥신 등 가글 및 원외 처방용 약제 일부가 보험 약제에서 제외되었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심사평가원] 전화 1644-2000으로 연락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