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연계 관련 안내
총리령 144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에 의거 국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중입니다.
마약류 구입 내역 및 투약 내역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 기능을
추가하였으니 마약류 관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메뉴 위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도구] 메뉴 클릭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메뉴 클릭
아울러, 관련 도움말을 첨부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