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야간/토요일/공휴일 진료시 수술 가산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123호에 의거 2018년 7월 1일 부터
치과의원급 요양기관에서 구치 발치 등 122개 항목에 한하여 처치수술을
야간(오전 9시 이전 또는 오후 18시 이후), 토요일, 공휴일에 시행한
경우 해당 처치수술료의 소정 점수에 30% 가산하여 산정하도록 지침이
신설되었습니다.
해당 처치수술 목록을 첨부했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