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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급여제한 제도 안내
2019-08-07 / 번호
글쓴이
관리자
조횟수
295

관련근거 :   

건강보험법 제 109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제10항 등 일부개정(2019.01.15)

 

 위 근거에 의거 외국인 등이 선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 외국인 등은 보험료 체납자로 등록된 경우 [외국인등급여제한]으로 표시

- 선납보험료 체납자 등록과 동시에 진료단계에서 급여제한(비급여로 진료 후 환자에게 전액부담)

- 체납보험료 납부시점부터 보험급여가 가능

- 건강보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방문한 외국인의 신분증 확인 필요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관리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