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4-142호(2014.8.1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6-90호(2016.8.2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9-103호(2019.11.12)
위 근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은 유통 저감화를 위해 2020년 1월1일 부터 치과용 아말감 중 분말.정제형은
유통과 사용을 금지하고, 캡슐형만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에 등제된 분말.정제형 치과용 아말감은 목록에서 삭제될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4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