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612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80호
위 근거에 의거 수가 라이브러리에 추가 목록을 배포합니다.
가. 지르코니아크라운 추가
나. 토탈서비스 이용 신청서 수수료 추가
해당 수가를 사용하시려면 [환경설정]에서 수가를 추가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심사평가원 자보심사운영부](033)739-3415, 3412, 3413)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