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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거래상한금액 집행정지 관련 안내
2020-03-27 / 번호
글쓴이
관리자
조횟수
424

관련근거 :   

고시 제 2019-279호 (2020.1.1. 적용)

서울행정법원 제 12부 결정(2020.2.23.)


  2020.1.1. 부터 단가가 인하되었던 산소 및 아산화질소에 대하여 관련 업소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거래상한금액 인하 건의 집행정지가 인용 결정되었습니다.

판결선고일인 2020.3.23. 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이 정지되어 기존 상한금액이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심사평가원] 전화 1644-2000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