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근관치료 건강보험 급여기준 확대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6호
시행시기: 2020.11.02.
주요내용
1. 근광장측정검사(E9010) 인정기준 변경
치료기간 중 근관당 기존 1회에서 3회까지 인정
2. 근관와동형성(U0050) 수가명 변경
'근관와동형성'에서 '근관와동형성-발수한 경우'
3. 근관와동형성 신규 산정코드 추가
근관와동형성-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한 경우(U0051)
난이도가 높은 재근관 치료시 산정가능
4. 근관성형(U0119) 인정기준 변경
치료기간 중 근관당 기존 1회에서 2회까지 인정
프로그램 적용
1. 변경된 기준에 따른 진료업무 산정 안내 변경
2. 'Re-endo' 처치묶음에 '근관와동형성-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한 경우(U0051)' 자동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