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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내 투약내역 DUR 전송 안내
2020-11-11 / 번호
글쓴이
관리자
조횟수
409


원내 투약내역 DUR 전송 안내


관련근거: 의료법 제 18의 2, 약사법 제 23의 3

시행시기: 2016.12.01.


주요내용

1.  201612월 개정 시행된 의료법과 약사법에 근거하여, 의사 및 치과의사는 처방(, 투여) 및 조제하는

    모든 의약품에 대하여 의약품 안전 등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위 사항과 관련하여 원내투약내역 DUR 점검 기능을 강제로 활성화 하였습니다.

3. 관련 도움말을 첨부하오니 관련 담당자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