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투약내역 DUR 전송 안내
관련근거: 의료법 제 18의 2, 약사법 제 23의 3
시행시기: 2016.12.01.
주요내용
1. 2016년 12월 개정 시행된 의료법과 약사법에 근거하여, 의사 및 치과의사는 처방(투약, 투여) 및 조제하는
모든 의약품에 대하여 의약품 안전 등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위 사항과 관련하여 원내투약내역 DUR 점검 기능을 강제로 활성화 하였습니다.
3. 관련 도움말을 첨부하오니 관련 담당자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