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근거에 의거 수가, 약가, 치료재료 라이브러리에 추가 목록을 배포합니다. 해당 고시에 포함되어있는 수가, 약품, 치료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자동으로 인하된 단가로 변동됩니다. 단, 약가나 치료재료의 경우 거래상한가가 인상된 경우 구입가와 비교하여 직접 변경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심사평가원] 전화 1644-2000으로 연락바랍니다
※ 의약품 변경 내역 중 [646900700]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325밀리그람(아세트아미노펜)_(0.325g/1정) 항목이 급여 대상에서 삭제되었으니 원외처방전 사용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