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이 없는 원외처방전 발행 방법 안내
❍ 급여 임플란트 수술 전.후 원외처방전 발행
✔ 급여 임플란트 수술 전.후 진료내역 없는 일자에 원외처방전 만 발행하는 경우
✎ 급여 임플란트 수술과 관련된 진료의 경우 진찰료를 별도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① 치식을 선택
② [임플란트] 처치탭에서 [임플란트무상유지진료] 또는 [무상유지] 버튼 클릭
③ [진료구분]을 [재진료제외]로 선택

④ [진찰료] 제외 확인
⑤ 상병기호 (K081) 확인
⑥ [요양급여비용] 미발생(0원) 확인
⑦ 원외처방전 입력 및 발행
⑧ ~ ⑪ 진료세부설정에서 임플란트등록 정보 입력


※ 반드시 [무상유지진료] 로 선택해야 합니다.
❍ 진료내역 없이 원외처방전 발행
✔ 진료내역 제외 후 급여 원외처방전 만 발행하는 경우
✎ 급여 처방전으로 발행하는 경우 보험청구시 반드시 수록되어 심사평가원에
통보되어야 합니다.
① 치식을 선택
② [기본진료] 버튼 클릭
③ [진료구분]을 [초진료제외] 또는 [재진료제외]로 선택

④ [진찰료] 제외 확인
⑤ 상병기호 확인
⑥ [요양급여비용] 미발생(0원) 확인
⑦ 원외처방전 입력 및 발행


※ 의사 본인 진료 등이 해당됩니다.
✔ 진료내역 제외 후 비급여 원외처방전 만 발행하는 경우
✎ 비급여 처방전으로 발행하는 경우 심사평가원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① 치식을 선택
② [기본진료] 버튼 클릭
③ [진료구분]을 [초진료제외] 또는 [재진료제외]로 선택

④ [진찰료] 제외 확인
⑤ 상병기호 (K081) 확인
⑥ [요양급여비용] 미 발생 확인
⑦ [보험구분] - [일반]으로 변경
⑧ 원외처방전 입력 및 발행

※ 반드시 [처방전구분]을 [기타 (비급여)] 로 선택해야 합니다.
✔ 진료내역 입력 없이 원외처방전 만 발행하는 경우
✎ 급여 처방전으로 발행되더라도 보험청구에 포함되지 않아 심사평가원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사후 약제비 정산을 통하여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하며 반드시 비급여 처방전으로 만 발행해야 합니다.
① 치식 선택 불필요(설정해도 저장되지 않음)
② [보험구분]을 확인(설정해도 저장되지 않음)
③ [보험구분]을 [일반] 으로 변경
④ 원외처방전 버튼 클릭
⑤ 방전구분]을 [기타] 로 선택(중요) 후 처방전 입력 및 발행



※ 반드시 [처방전구분]을 [기타 (비급여)] 로 선택해 환수 등의 불이익이 발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