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진료 가산 설정 도움말
❍ 장애인진료 가산 대상자
✔ 장애인진료 가산 대상자
✎ 대상
뇌성마비,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뇌병변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수진자 자격조회는 확인할 수 없으며 장애인 복지카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유형은 복지카드 뒷면에 표시되어있습니다.
✎ 가산항목
진찰료, 보통처치, 치아진정처치, 치아파절편제거, 응급근관처치, 즉일충전처치,
충전, 와동형성, 치수절단, 발수, 근관와동형성, 근관세척, 근관확대(성형), 근관충전
치석제거, 치면열구전색술, 당일발수근충(유치, 영구치), 발치술 등 100% 가산
❍ 장애인지료 설정
✔ 장애인진료 가산 등록
✎ 장애인진료 가산 대상자 설정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수진자 자격조회 후 장애인 복지카드를 확인하고 가산대상
유형에 해당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보험 종별을 변경한다.
① 조회된 보험구분이 “건강보험” 인 경우 “건강보험정신지체”
② 조회된 보험구분이 “의료급여1종” 인 경우 “의료급여1종정신지체”
③ 조회된 보험구분이 “의료급여2종장애” 인 경우 “의료급여2종정신지체”

※ “의료급여2종” 장애인진료 가산 대상자는 “의료급여2종장애”로 수진자 자격조
회되니 ③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차상위대상자”는 ①과 동일하게 취급하시면
됩니다.
✔ 장애인진료 가산 진료업무 적용
✎ 장애인진료 가산 진료업무 적용
① 인적사항에 적용된 보험종별이 “건강보험정신지체”, 의료급여1종정신지체”,
“의료급여2종정신지체” 인 경우 진료업무의 “보험구분”이 자동으로 설정
② 처치가 입력되면 진찰료에 장애 가산이 자동으로 산입
③ 입력된 처치가 가산 항목이면 장애 가산 수가가 자동으로 산입

※ 장애가산 항목은 직접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