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수가 설정 도움말
❍ 준용수가 적용 방법
✔ 진료업무에서 준용수가 적용 방법
✎ 진료업무에서 지각과민처치에 준용수가 적용 방법
① 해당 치아 번호를 선택 한 후 “지각과민처치”를 입력
② 산술식 컬럼을 더블클릭
③ “준용” 처리 옵션 선택
④ 선택된 치아의 개수를 확인
⑤ 실제 실시한 횟수를 수정
※ 준용수가는 기본적으로 행위 수가일 지라도 가산이 되지 않는 항목으로 산정되며
종별 가산율은 횟수로 적용됩니다. 프로그램에서 종별 가산율에 대한 횟수는 내부적
으로 처리되도록 되어있으니 횟수에 종별 가산율을 별도로 추가 입력하지 않습니다.
실제 6개 치아에 대해 불소도포를 실시한 경우(의원급, 건강보험-종별가산율: 15%)
반드시 ⑥과 같이 횟수는 6회로 입력해야 하며 보험 청구시에는 6 x (1.15) = 6.9회
로 자동 변환됩니다. 표준코드(JJJJJJ) 및 특정내역에 준용명도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 처치의 급여 기준
✔ 내용
✎ 치과에서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불소마니시도포, 불소용액도포, 이온
도입법 등)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
① 두경부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② 쉐그렌증후군 환자
③ 구강건조증 환자(비자극시 분비되는 전타액 분비량이 분당 0.1ml 이하)
④ 뇌성마비,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뇌병변장애로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약품 및 재료대는 별도 산정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