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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과 전자서명에 관한 공지
2015-05-28 / 번호
글쓴이
관리자
조횟수
1080

전자의무기록과 전자서명에 관한 공지


최근 전자의무기록(전자차트)에 대한 법적인 인정 여부와 전자서명에 대한 요양기관의 문의가 자주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전자의무기록의 기재, 보관에 관한 안내 사항이 있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요약

 가. 의료법 제22조, 제23조 의료인의 진료기록부와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및 보존 의무에 대한 규정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에는 반드시 전자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전자서명은 반드시 공인된 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공인전자서명이어야 한다.

 다.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전자의무기록 상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거나,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그 외 전자서명으로 서명한 경우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해당되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당사의 전자의무기록관리(전자서명) 제품

 가. 당사는 판매 중인 모든 전자의무기록(전자차트)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
      제품을 개발 완료한 상태입니다. 요양기관이 원하는 경우 즉시 전자서명 제품을 설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 전자의무기록(전자차트) 전자서명 제품에 관한 도입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지사 또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 제품 상담 외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www.mw.go.kr)
보건의료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보건복지부 전자의무록의 적법한 기재를 위한 사항 알림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