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수가 종료 안내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치로 인하여 한시적 적용되었던 건강보험 비대면 진료수가 적용이 종료됩니다.
✔ 종료일시
✎ 2023.06.01. 00:00 부터
✔ 지원 종료수가
✎ 전화상담 진찰료 - 가-1 외래환자 진찰료
✎ 대리상담 진찰료 - 가-1 나. 재진 진찰료 50%(산정코드 두번째 자리 9)
✎ 전화상담 관리료 - 치과의원급 전화상담관리료 AH115, AH215
✎ 진료세부설정 변경
① [진료세부설정]-[특진/임시/조산아/기타] 탭 선택
② 국가재나관리코드에서 코로나19_전화상담, 대리처방 항목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