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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수가 종료 안내
2023-06-01 / 번호
글쓴이
관리자
조횟수
188

코로나19 수가 종료 안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치로 인하여 한시적 적용되었던 건강보험 비대면 진료수가 적용이 종료됩니다.

    ✔ 종료일시

     ✎ 2023.06.01. 00:00 부터

    ✔ 지원 종료수가
     ✎  전화상담 진찰료 - 가-1 외래환자 진찰료
     ✎  대리상담 진찰료 - 가-1 나. 재진 진찰료 50%(산정코드 두번째 자리 9)
     ✎  전화상담 관리료 - 치과의원급 전화상담관리료 AH115, AH215

     ✎  진료세부설정 변경

          ① [진료세부설정]-[특진/임시/조산아/기타] 탭 선택

          ② 국가재나관리코드에서 코로나19_전화상담, 대리처방 항목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