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7호 까지 수가 반영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0호 까지 약가 반영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4호 까지 치료재료대 반영
위 근거에 의거 수가, 약가, 치료재료 라이브러리에 추가 목록을 배포합니다.해당 고시에 포함되어있는 수가, 약품, 치료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자동으로 인하된 단가로 변동됩니다.
단, 약가나 치료재료의 경우 거래상한가가 인상된 경우 구입가와 비교하여 직접 변경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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