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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11월 6세미만 소아 심야진찰료 가산 변경
2023-10-31 / 번호
글쓴이
관리자
조횟수
310

6세 미만 소아 심야 진찰료 가산 변경

   

[ 주요 내용 ]

6세 미만 심야 진찰료 가산율 변경 안내  

 

6세 미만 심야 진찰료 가산율 변경 안내

   6세 미만 심야 진찰료 가산율 개정 관련 안내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187(2023.10.10.)

      ✎ 주요내용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시 의원급 및 병원급 요양기관에서 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해

         당일 20~익일 07시 사이에 진료시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 (.재진)에 대한 가산율

         적용이 기존 100%에서 200%로 변경됩니다.

요양기관 종별

진찰료 구분

기존

변경

치과병원

초진-심야(1~6)

31,830

45,970

재진-심야(1~6)

21,010

29,940

치과의원

초진-심야(1~6)

30,650

44,800

재진-심야(1~6)

19,840

28,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