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 소아 심야 진찰료 가산 변경
[ 주요 내용 ] • 6세 미만 심야 진찰료 가산율 변경 안내 |
❍ 6세 미만 심야 진찰료 가산율 변경 안내
✔ 6세 미만 심야 진찰료 가산율 개정 관련 안내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187호(2023.10.10.)
✎ 주요내용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시 의원급 및 병원급 요양기관에서 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해
당일 20시~익일 07시 사이에 진료시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 (초.재진)에 대한 가산율
적용이 기존 100%에서 200%로 변경됩니다.
요양기관 종별 | 진찰료 구분 | 기존 | 변경 |
치과병원 | 초진-심야(1~6세) | 31,830 원 | 45,970 원 |
재진-심야(1~6세) | 21,010 원 | 29,940 원 |
치과의원 | 초진-심야(1~6세) | 30,650 원 | 44,800 원 |
재진-심야(1~6세) | 19,840 원 | 28,76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