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급여 보고제도 개요
✔ 개요
✎ 관련근거
의료법 제45조의 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8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보고항목, 보고범위, 공개시기 등 세부사항 규정(2023.09.04)
✎ 주요내용
① 보고대상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 2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휴.폐업 기관 제외)
(제1호) 의원급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제3호) 병원급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병원급 요양기관
② 보고대상 진료비 내역
매년 3월, 9월 비급여 진료비내역 및 제증명 수수료 등 1개월분 자료 제출
병원급 – 매년 3월, 9월 분 실제 진료비 내역(년 2회)
의원급 – 매년 3월 분 실제 진료비 내역(년 1회)
※ 2023년 하반기는 “병원급 의료기관” 만 9월분 비급여 진료비 내역 등 제출
✎ 제출 안내
비급여 진료비내역 추출 방법은 첨부된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해당 기능은 2023년 11월 22일 부터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