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의료비소득공제 증빙자료제출 도움말
※ 의료비소득공제 관련 문의가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울수 있으니 관련 도움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 안내입니다.
1. 제출기한 : 2024년 1월 1일~7일 (08:00 ~ 22:00), 부득이한 경우 2024년 1월 13일 (20:00 까지 제출 가능)
2024년 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는 2024년 1월 15일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됨.
(기간별 구분하여 수시로 제출 가능하며, 날짜가 하루라도 중복되는 경우 가장 마지막에 보낸 자료만 인정됨)
2. 수정·추가 자료제출 기간 : 2024년 1월 15일~18일 (제출시간 : 18시∼22시, 18일은 18시∼20시)
1월 18일 20시 이후 자료 제출은 불가능
수정·추가분을 포함한 간소화자료는 2023년 1월 20일부터 조회됨
3. 제출 대상 의료비 자료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의료비 자료
- 의료기관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기관기호,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의료비 수납일자, 의료비 수납금액
(병명은 제출대상 아님)
- 자료제출기관 담당자명과 연락처(전화번호)를 반드시 입력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료 제외 가능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자료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보험 + 비보험 의료비 모두 제출
- 본인의 의료비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자료제출 제외(거부) 신청을 한 환자의 의료비 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미용, 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3.타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MyDAS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 타사 프로그램 회사에 문의하여 타사프로그램으로 사용한 기간별 자료를 제출 하시고
MyDAS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간을 설정하여 파일 생성을 하시고 자료를
송신 하시면 됩니다.
※ 월별, 분기별, 반기별 등 수차례 분할하여 상시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이 중복된 경우에는 최종 제출분만 반영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 : 2023.01.01 ~ 2023.03.31 100건 제출 후
2023.03.31 ~ 2023.05.31 50건 다시 제출한 경우
실제 국세청에는 50건 만 제출된 것으로 인정됨(3월 31일이 중복되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도움말』을 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 : http://hometax.go.kr
자료제출 문의 : 국번없이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