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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14년 6월1일 적용 약가, 치료재료가 라이브러리
2014-05-31 / 번호
글쓴이
조횟수
409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73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70, 76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위 근거에 의거 약가 및 치료재료 라이브러리에 목록을 배포합니다.
해당 고시에 포함되어있는 약품 및 치료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자동으로 단가가 변동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심사평가원] 전화 1644-2000으로 연락바랍니다.


변경된 아산화질소는 마이다스 실행시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행동조절(수면요법) 등에 사용되는 아산화질소[L9011001]가 치료재료에서 2014년 6월 1일자로

삭제되고, 의약품 외용약에 아산화질소[699917050-572801CSI]가 2014년 6월 1일자로 신설되었

습니다.  2014년 6월 1일 이후 아산화질소[L9011001] 구입 분에 대하여는 치료재료구입 신고를

더이상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