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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적용 연장 안내
2022-07-15 / 번호
글쓴이
관리자
조횟수
266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적용 연장 안내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중 대면진료 관련 수가 적용일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수가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지료관리료 (AH244, AH255)

 변경 전 수가적용 만료일 : 2022.07.17.

 변경 후 수가적용 만료일 : 2022.08.21.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