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적용 연장 안내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중 대면진료 관련 수가 적용일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수가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지료관리료 (AH244, AH255)
변경 전 수가적용 만료일 : 2022.07.17.
변경 후 수가적용 만료일 : 2022.08.21.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