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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내역 고지 안내
2024-06-05 / 번호
글쓴이
관리자
조횟수
1566

비급여 진료비내역 고지 안내


 

주요 내용 ]

• 비급여 보고제도 개요

   


❍ 비급여 보고제도 개요

   ✔ 개요

      ✎ 관련근거

          의료법 제45조의 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8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4호 “같은 기준 일부개정

          보고항목보고범위공개시기 등 세부사항 규정(2023.12.27)

      ✎ 주요내용

         ① 보고대상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 2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폐업 기관 제외)

           (1의원급의료기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3병원급의료기관 –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등 병원급 요양기관

         ② 보고대상 진료비 내역

           매년 3, 9월 비급여 진료비내역 및 제증명 수수료 등 1개월분 자료 제출

           병원급 – 매년 3, 9월 분 실제 진료비 내역(년 2)

           의원급 – 매년 3월 분 실제 진료비 내역(년 1)

      ✎ 제출 안내

          상반기 의료기관 제출일: 2024년 4월 중 예정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 2024년 8월 중 예정

          비급여 진료비내역 추출 방법은 첨부된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자료제출 관련 문의: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 비급여 조사부 (033-736-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