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면열구전색술은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만 18세이하 제 1대구치, 제2대구치에 산정이 가능하며,탈락 또는 파절로 2년 이내 동일 치아에 재도포를 실시하는 경우 별도 산정은 불가하나 진찰료 산정은 가능합니다.
2년 이상 경과한 치면열구전색재가 탈락 또는 파절로 인하여 재도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치면열구전색술 산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