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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비급여 진료비내역 고지 안내
2023-11-21 / 번호 198
글쓴이
관리자
조횟수
255

비급여 진료비내역 고지 안내


 

[ 주요 내용 ]

비급여 보고제도 개요

   


비급여 보고제도 개요

   ✔ 개요

      ✎ 관련근거

          의료법 제45조의 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8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보고항목, 보고범위, 공개시기 등 세부사항 규정(2023.09.04)

      주요내용

         ① 보고대상 의료기관

            의료법 제32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폐업 기관 제외)

           (1) 의원급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3) 병원급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병원급 요양기관

         보고대상 진료비 내역

           매년 3, 9월 비급여 진료비내역 및 제증명 수수료 등 1개월분 자료 제출

           병원급 매년 3, 9월 분 실제 진료비 내역(2)

           의원급 매년 3월 분 실제 진료비 내역(1)

           ※ 2023년 하반기는 병원급 의료기관9월분 비급여 진료비 내역 등 제출

      ✎ 제출 안내

          비급여 진료비내역 추출 방법은 첨부된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해당 기능은 2023년 11월 22일 부터 사용 가능합니다.